구리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·부착한 벽보, 전단지 등을 모아 제출하면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65살 이상(1960년생까지) 시민만 참여할 수 있고, 불법 광고물 제출은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종량제봉투 지급은 한 명당 매주 20매로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61420130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